신한銀 자회사 거래실적 이자로 적립

      2003.05.11 09:30   수정 : 2014.11.07 17:43기사원문

신한은행은 12일부터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의 거래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예금의 보너스 이율로 되돌려 주는 ‘신한 Efn비과세 저축’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기존의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을 리모델링한 상품으로 7년이 지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연말정산시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신한카드나 파이낸셜 네트워크 어카운트(FNA) 증권거래 예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0.1%의 가산이율도 지급된다.

이와함께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카드사용 실적과 FNA 증권거래 예금의 주식위탁매매 실적을 토대로 최고 0.3%의 추가 가산이율을 제공하는 등 자회사의 거래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이 가입 가능하고 매분기 3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3년이 지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가입시점의 확정 이자를 전부 지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자회사의 거래실적을 통합보너스로 적립해주는 네트워크형 상품이 인기를 얻을 것”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은 자회사들과의 거래실적을 통합 포인트로 적립해 금융거래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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