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씨 영장청구

      2003.05.13 09:31   수정 : 2014.11.07 17:41기사원문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3일 오후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최고위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14일 오후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한 최고위원은 국민회의 부총재 시절인 지난 99년 3월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시인 2000년 1월 사이에 서울 구로동 자택과 삼청동 공관 등에서 고교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이 퇴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말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 98년 5월 고교 동문 모임에서 알게 된 김 전 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을 청와대 비서실장 사무실과 삼청동 공관,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났으며, 나라종금의 2차 영업정지를 앞둔 2000년 1월에는 이들에게 이기호 전 경제수석을 청와대로 찾아가 만나도록 주선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한 최고위원을 상대로 금감원이 2000년 2월 나라종금의 2차 영업정지 직후에 나라종금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불법 대출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단순히 경고조치에 그쳤다가 감사원의 특별감사 후인 2001년 12월에 비로소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지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한 최고위원이 지난달 ‘나라종금’ 재수사가 시작된 직후 이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 등을 소개해준 시기가 자신이 비서실장 재직 이전인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 간접 ‘진술담합’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조사 초기에는 일체의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다가 조사도중 일부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최고위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5일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의원을 상대로 2000년초 고향 선배인 안상태 전 사장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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