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보상가 죽전·교하의 최고 2배

      2004.08.05 11:37   수정 : 2014.11.07 15:42기사원문

정부가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내 수용토지의 보상가격 수준이 지구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은 보상조사가 착수되는 해의 해당지역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특성 및 시세와의 비교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된다.

그러나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실제 보상가격 비율이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최고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보상가 ‘과다책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로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내 토지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판교신도시의 공시지가 대비 토지보상가격은 파주시 교하지구,용인시 죽전지구 등 수도권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최고 2배 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신도시의 용도별 평당 보상가는 대지가 400만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156%수준에 책정된 것을 비롯해 전 150만원(230%),답 130만원(206%)등이다.
임야와 잡종지도 각각 200%,230%의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는 전 157%와 답 및 대지 각 110% 수준으로 책정된 용인시 죽전지구 및 전 112%,답 117%,대지 123%수준이었던 파주시 교하지구의 최고 2.05배에 이른다.

이에 대해 토공관계자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데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을 상당부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가격 책정이 지구별로 큰 편차를 보일 경우 주민들로부터 형평성의 시비를 가져올 수 있고, 보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 산정에 한층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판교신도시 토지보상대상 금액은 총 2조4641억원이며 이중 현재까지 2조2000억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으며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236필지(21만평) 1198억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보상률은 95%로 보상작업이 사실상 마감된다고 토공측은 덧붙였다. 나머지 5%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분이다.


토공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창고,축사 등 지장물 보상에 박차를 가해 협의보상률이 70∼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께는 지장물에 대해서도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오는 10월부터 실시계획을 확정한 뒤 용지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의 보상대상 지장물은 1354명에 총 4500여건이며 금액으론 700억원이다.
보상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786명 3020건 370억원어치에 대한 협의보상이 이뤄져 보상률이 소유자대비 58%,건수대비 67%,금액대비 53%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z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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