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9억원(시가 11억원)넘는 아파트

      2004.11.05 12:05   수정 : 2014.11.07 12:23기사원문

오는 2005년 10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시가 11억원 상당)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됨에 따라 해당 단지는 물론 향후 가격 움직임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가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과표구간과 세율은 다음주 초 결정된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 조사결과 현재 시가 11억원을 넘는 고가아파트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104개단지 2만3549가구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로 고가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서울 강남권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 가격하락도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매물이 나오더라도 고가주택을 살 수요가 많지 않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4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일선 중개업소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살고 있는 단지의 종부세 부과대상 포함 여부와 가격전망이다.

◇시세 11억원 이상 아파트=국세청 기준시가가 시세의 75∼90%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세가 11억원을 넘는 고가아파트가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도 개별주택 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뱅크 조사결과 11억원을 넘는 단일 아파트는 서울 100개단지 2만2932가구, 경기 4개단지 617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51개단지 1만4211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4개단지 3743가구, 송파구 4개단지 1957가구, 용산구 7개단지 1702가구 순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성남시가 4개단지 617가구로 조사됐다.

주요 고가아파트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LG자이’,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1·2차’ ‘삼성3차’ ‘한보미도맨션1·2차’, 도곡동 ‘타워팰리스1·2·3차’,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압구정동 ‘구현대1·2·6·7차’ ‘한양2차’,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현대슈퍼빌’,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삼성리버스위트’ 등이다.

경기도에선 성남시 정자동 ‘로얄팰리스’ ‘미켈란쉐르빌’ ‘아이파크분당’ ‘파크뷰’ 등 4개단지에 대형평형이 11억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고가아파트값 소폭 조정 예상=각종 규제대책에 이어 종부세 과세가 시행될 경우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은 2005년부터 양도소득세(60%)가 중과돼 일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의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취·등록세 부담이 높고 주택투기지역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하는 부담 때문에 거래 활성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급격한 가격하락보다 소폭 조정이 예상된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종부세 부과로 전반적으로 침체된 주택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종부세보다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거래두절로 가격 조정폭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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