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산출 6일 이후로

      2004.11.30 12:09   수정 : 2014.11.07 11:47기사원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적으로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오는 6일이후 수능성적을 산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김영식차관 주재로 수능 부정행위 해당 시·도 부교육감 긴급회의를 열어 6일까지 경찰청으로 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부정행위를 판명, 무효처리하되 오는 14일 있을 수능성적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부정행위자를 무효처리하면 모집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수능성적을 산출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따라서 수능성적발표를 예정대로 14일에 가능하고 일반학생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보는 “6일까지 경찰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아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제외하고 통계처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보는 “그 이후에 부정행위 여부가 밝혀지면 해당자 개별적으로만 성적을 무효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무효 처리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무효 처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에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도교육청에는 중등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을 가동하면서 부정행위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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