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구역 70% 해제

      2004.12.10 12:14   수정 : 2014.11.07 11:22기사원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70% 이상이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난 75년부터 경남 통영과 전남 완도, 여수 등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지정, 관리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대폭 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번 조정에서 해수면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해안선으로부터 500m(섬지역은 100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지방2급 이상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지역은 모두 해제키로 했다.

해제되는 토지면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토지면적 958.78㎢(약 290만평)중 77%인 736.30㎢(약 223만평)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한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어업환경과 지역여건이 크게 변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택 증·개축은 물론 음식점과 숙박시설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해제되는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되는대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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