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 도와드립니다”

      2004.12.30 12:19   수정 : 2014.11.07 11:02기사원문

최근 여성창업은 괄목상대라 할 만 하다. 소자본 창업은 물론 왠만한 남성들도 쩔쩔매는 벤처 창업에서도 여성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이미 탄탄한 매출에다 짭짤한 이익을 내는 벤처가 수두룩하다.

여성벤처기업협회는 최근 3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벤처펀드 조성을 추진중이다. 이 펀드가 조성되면 기존 여성벤처는 물론 신규벤처 창업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소규모 창업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 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명금)의 지원을 통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특히 여경협은 예비창업여성을 위해 연 100회가량 여성창업강좌를 연다. 여성의 감수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IT) 기술관련 전문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예비창업자와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질적인 창업지원 내용도 다양하다. 저소득 여성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임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과 여성부에서 연간 각 20억원, 30억원씩 자금을 받아 총 161명에게 창업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 지원절차는 저소득 여성 창업자가 점포를 골라서 창업신청을 하면 여경협에서 실사를 통해 건물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창업자가 입주해 사업을 하게 된다.

여성창업자는 2년 계약기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점포 입주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가로 연 3% 이자를 여경협에게 지급하고 월세는 건물주에게 지급하면 된다. 단, 유해 또는 유흥업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점포 임차금 이외의 기타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소득기준 월 158만원 이하, 재산기준 7000만원 이하인 여성가장으로, 배우자의 사망, 이혼 또는 노동력 상실 등으로 사실상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이다. 배우자가 실직상태인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미혼여성일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여경협은 전국 14개 지역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예비 및 신규 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135개 업체가 전국 보육센터에 입주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입주기회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신규창업자, 비제조·서비스업 예비창업자 등에게 주어진다.
제조업은 공해·소음유발이 없고 소규모 사무실에서 창업준비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용불량자와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기타 퇴폐업종 등의 경우 보육센터 입주가 제한된다.
보육센터 입주 예비창업자와 저소득 여성창업자 임대 지원기간은 2년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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