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으로 인한 유아화상사고주의

      2005.02.15 12:33   수정 : 2014.11.07 21:36기사원문


지난 2003년 12월 부산에 거주하는 한 유아(15개월)는 부엌 싱크대에 보관하던 빙초산을 마시고 피부화상과 식도협착증의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15일 시중 유통중인 29개 빙초산 제품(8개회사)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위험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주의·경고 표시가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빙초산은 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절임류 식품에 많이 이용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식초처럼 보관, 유아 화상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소보원 위해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빙초산과 관련된 위해정보는 총 10건으로 그중 5건이 유아 화상사고였다.

초산 농도가 99% 이상인 빙초산은 한번에 60∼ 70㎖를 마실 경우 사망할 수도 있고 설령 생존한다 하더라도 식도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은 빙초산을 유해물질로 특별 관리해 다목적 용도로 생산하고 대용량 포장으로만 판매,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없다.


따라서 소보원은 초산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식품제조 등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슈퍼마켓 등의 판매를 제한하고 ▲일반소비자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대용량 포장으로만 판매하며 ▲소비자가 일반식초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경고표시 강화, 안전용기 채택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