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갈등 법정비화 조짐

      2006.01.24 14:18   수정 : 2014.11.07 00:23기사원문


부산시가 물금취수장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지역 공장 이전 건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도 26일 물금취수장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공장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고 부산지역 환경단체는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을 통해 ‘상수원 보호지역 실태에 대한 대시민 선전전’을 펼치기로 했다.

부산시는 24일 ‘물금취수장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김해시가 매리지역에 공장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를 따르지 않는 김해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산시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23일 매리·물금취수장 주변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과 공장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23일 매리공단 문제와 관련, 이전 대상 기업체 일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전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이전하는 문제를 일시 유보하고 주변에 대체 부지를 물색해 볼 것을 적극 권유했다”고 밝혔다.
매리공단 이주업체 협의회 측은 이날 오전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다른 곳으로의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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