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미수금영업’ 논란

      2006.02.20 14:21   수정 : 2014.11.06 23:57기사원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후 1년 보호예수를 자율결의해 비판을 자초한데 이어 미수거래 축소에 앞장선다며 매매종목 증거금률을 상향조정하면서도 무현금 미수거래 시스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매매대상 종목별로 5등급으로 나뉘었던 증거금률을 3등급으로 축소하고 최소 증거금률도 20%에서 3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20%(29개 종목), 24%(44개), 32%(73개), 40%(1159개), 100%(496개)에서 32%(120개), 40%(1093개), 100%(591개)로 증거금률을 높였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증거금률 상향조정은 그만큼 미수거래 가능 규모를 줄였다는 의미"라며 "실제로 지난해말 2200억원대에 이르던 미수금 규모가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용증권만 있으면 현금 없이도 미수금을 쓸 수 있는 주식위탁 매매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 증거금률 종목에 현금 10%, 대용 30% 시스템을 운용중인 키움닷컴증권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미래에셋증권 미수금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바로 무현금 미수제도에 기인한다"며 "최근 매매종목 증거금률을 높여 업계의 미수거래 축소 분위기에 동참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지난 17일 미래에셋금융그룹 임원이 주가 보호 차원에서 보유 지분을 향후 1년동안 의무보유키로 결의한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다.


대상 주식은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 등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27만1850주다.

그러나 당시 공시에 따르면 구재상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1만2400주), 손동식 부사장(6500주), 미래에셋증권 김병윤 부사장(9000주) 등 경영진 8명은 미래에셋증권 상장 직후 보유 지분을 일부 또는 전량을 현금화했다.


이에 대해 모 증권사 임원은 "물론 임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분을 매각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분을 팔고 나서 자율결의로 주주보호를 외치고 나섰다는 점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 anyung@fnnews.com 조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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