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미수금영업’ 논란
파이낸셜뉴스
2006.02.20 14:21
수정 : 2014.11.06 23:57기사원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후 1년 보호예수를 자율결의해 비판을 자초한데 이어 미수거래 축소에 앞장선다며 매매종목 증거금률을 상향조정하면서도 무현금 미수거래 시스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20%(29개 종목), 24%(44개), 32%(73개), 40%(1159개), 100%(496개)에서 32%(120개), 40%(1093개), 100%(591개)로 증거금률을 높였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증거금률 상향조정은 그만큼 미수거래 가능 규모를 줄였다는 의미"라며 "실제로 지난해말 2200억원대에 이르던 미수금 규모가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용증권만 있으면 현금 없이도 미수금을 쓸 수 있는 주식위탁 매매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 증거금률 종목에 현금 10%, 대용 30% 시스템을 운용중인 키움닷컴증권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미래에셋증권 미수금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바로 무현금 미수제도에 기인한다"며 "최근 매매종목 증거금률을 높여 업계의 미수거래 축소 분위기에 동참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지난 17일 미래에셋금융그룹 임원이 주가 보호 차원에서 보유 지분을 향후 1년동안 의무보유키로 결의한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다.
대상 주식은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 등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27만1850주다.
그러나 당시 공시에 따르면 구재상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1만2400주), 손동식 부사장(6500주), 미래에셋증권 김병윤 부사장(9000주) 등 경영진 8명은 미래에셋증권 상장 직후 보유 지분을 일부 또는 전량을 현금화했다.
이에 대해 모 증권사 임원은 "물론 임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분을 매각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분을 팔고 나서 자율결의로 주주보호를 외치고 나섰다는 점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 anyung@fnnews.com 조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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