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파생상품 사고 판다…보험설계사·투자상담사 펀드판촉 가능

      2006.04.18 14:42   수정 : 2014.11.06 07:25기사원문


이달부터 펀드 운용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신용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파생상품의 거래가 허용된다. 또 앞으로는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도 펀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펀드 운용사가 그동안 투자증권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증권을 차입도 할 수 있도록 해 자산운용사의 영업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개정안은 무엇보다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 자산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신용 위험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신용파생상품은 자산운용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신용 위험을 우량 증권사나 은행들이 일종의 보험사가 돼 이를 담보해 주는 상품이다.


또 은행 및 증권사 등 판매사의 임·직원만이 할 수 있었던 펀드 판매도 앞으로는 일정 교육을 받은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판매처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하지는 못하며 우선은 펀드상품에 대한 구입 권유나 판촉활동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펀드운용사들은 투자증권을 판매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증권을 차입도 할 수 있도록 펀드운용사들의 자산운용 방법도 확대했다. 이에따라 펀드운용사들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같은 투자증권을 차입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외국의 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 대행사를 통해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국내 대리인제도를 도입, 대리인이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신고나 변경·판매중지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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