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協회장 선관위 의무위탁 논란

      2006.10.11 17:06   수정 : 2014.11.05 11:17기사원문

최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려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현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강제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은 지난 9월11일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금권 시비를 야기했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0일 중앙회 및 조합 등에 따르면 일부 회원사들은 “선거관리 의무위탁으로 공명선거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위탁하려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해 현 회장이 후보로 나설 경우 회장직에서 사전에 물러나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중앙회라는 민간경제단체 성격상 의무위탁은 자율선거 원칙에도 위배돼 오히려 선거의 자율성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선거관리 의무위탁은 비집행부 출신 후보 진영의 손발만 묶고 현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연합회의 관계자는 “현 회장은 선거운동 돌입 전부터 업무라는 명목으로 지방을 돌며 비공식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다른 후보들은 엄격하게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기 중앙회장 출마자로 거론되는 한 회원 대표는 “개정안을 우의원쪽이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회에서 요청해 발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장했다. 더욱이 반대 조합들은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고 돼 있어 다분히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중앙회 개입설까지 제기했다.


이같은 반대 주장에 대해 우의원측은 “의무위탁은 올해 초 관련법안 개정 때 규정된 임의위탁 조항의 법적 하자를 개선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며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직접선거를 하는 단체는 모두 임의위탁에서 의무위탁으로 전환했고 중소기업중앙회 한 곳만 임의위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선거출마 현직 회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우의원측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단체가 아니다.
농협중앙회 등은 차기 회장 후보로 나오는 현직 회장도 사퇴 않고 그대로 선거를 치른다”고 밝혔다.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