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어들면 수당 지원된다

      2006.10.23 10:20   수정 : 2014.11.04 20:21기사원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의 70% 미만으로 단축되는 근로자는 전직지원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FTA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 51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23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조업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무역조정지원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FTA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무역조정근로자) 지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의 70% 미만이 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 정했다.FTA 체결로 주당 근로시간이 2개월 이상 28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면 지원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안에선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요건을 실직하거나 실직할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시행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면서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등에 속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원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전직기간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전직수당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을 무역조정기업에 원료나중간재를 공급하거나 무역조정기업을 위해 조립.완성.포장 등 후속적인 부가가치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무역조정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51개 세부업종을 지정했다.

여기에는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산업플랜트 공사업, 도로화물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항구 및 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화물처리시설만), 공항운영업(화물처리시설만), 소포송달업, 운송장비임대업, 자동차ㆍ이륜자동차 수리업, 기계장비수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사무지원 서비스업, 일반영화ㆍ비디오 제작,광고영화ㆍ비디오제작,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ㆍ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 및 위성방송업 등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듯한 서비스업도 상당수 담겼다.

미국측이 한미FTA 협상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부산항만공사 등의 개방 및 방송프로그램 쿼터 제한과 방송사의 지분제한 완화 등을 요구한 가운데 관련 업종이 무역조정기업 대상에 포함돼 한미FTA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미FTA만을 염두에 두고 업종을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재경부와 세부업종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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