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수사내용 유출의혹 前 검사,무혐의·참고인중지
파이낸셜뉴스
2007.07.27 13:42
수정 : 2014.11.05 08:11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27일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 교주측에게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검사 이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씨가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 당시 JMS 반대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JMS 측에 알려준 부분도 이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JMS 측 참고인들을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정명석씨 사법대책반의 일원으로 활동했느냐 여부, 관련 기록을 열람하고 도피하도록 도움을 준 게 없느냐는 내용인데, 혐의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참고인 중지는 정씨와 또 다른 참고인 한 명을 더 조사해야 혐의가 밝혀질 것 같아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는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받기도 했고 (검찰이) 감쌀 이유가 없다”며 “전 국정원 직원은 본인이 자백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패소했다. 추가 조사 없이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이씨가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있던 2005년 김씨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책임을 물어 면직 처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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