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경매일호 주식명의개서 정지

      2009.03.26 14:49   수정 : 2009.03.26 14:49기사원문
골든경매일호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30조에 의거 다음달 6일에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존립기간연장에 관한 의안이 부결될 경우 해산에 따른 분배금을 수령할 실질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한다고 26일 공시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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