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NA 신원 확인정보..인권침해 없다”

      2009.04.29 09:03   수정 : 2009.04.29 09:01기사원문
경찰청은 법무부과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신원확인 용도'로만 사용, 인권침해 논란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DNA는 사람의 모든 인적, 신체적 정보를 노출시키는 정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DNA정보는 유전정보를 담지 않은 부분을 분석, 신원확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들의 유전정보를 관리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경찰은 "DNA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해 채취된 DNA시료는 분석 후 즉시 폐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다"며 "DNA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정보는 암호화 및 분리관리를 통해 신원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의미없는 코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NA신원확인정보와 연계된 정보의 유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는 이 법률안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DNA채취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절도,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개 유형으로 한정된다.


이들 범죄자의 DNA신원확인정보는 구속 피의자와 범죄현장 증거물은 경찰청장이, 수형인 등에 대한 정보는 검찰총장이 각각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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