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중권 교수 명예훼손 사건 배당(종합)

      2009.06.11 17:29   수정 : 2009.06.11 17:28기사원문
변희재 주간 미디어 워치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를 고소한 사건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에 배당됐다.

검찰은 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당에 대해 변 대표는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욕설임이 명백하다. 어쩌다 그런 표현이 있었으면 모르겠으나 수년째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티즌들에게도 이를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진 교수가)독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욕죄는 모욕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데 저는 (듣보잡이라는 용어를) 그만 사용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변 대표도 사용했던 용어다.
또 이는 욕설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윗놈들’이라고만 썼는데 변 대표가 ‘윗선의 지시’라고 해석한 다음 이를 고소 근거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겠다. 그러나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확정적인 표현을 쓴 적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대표가 접수한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 수사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 뒤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난 9일 변 대표는 진 교수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인터넷 매체들의 취재가 윗선의 공모로 이뤄졌다’고 밝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자신에게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진 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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