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창업자금 대출사업 29일부터 실시

      2009.06.17 16:35   수정 : 2009.06.17 16:31기사원문
오는 29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무보증, 무담보로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2차 희망키움뱅크 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이 밝히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나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이하인 개인가구다. 자활공동체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전세점포임대는 최대 1억원, 개인은 2000만원까지 연리 2%의 금리로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자를 기존 1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조건 중 차량 기준을 삭제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채로 재기가 어려운 지원자들을 위해 재무건전화 토털 솔루션사업과의 연계로 부채클리닉 서비스 등 재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한 뒤 각 기관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 hopebank.or.kr) 또는 자활센터 등 각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