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IN의무적용 인터넷업체 1039개 공시

      2009.06.25 15:20   수정 : 2009.06.25 15:21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 외에 i-PIN으로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 수단을 도입할 의무사업자 1039개를 정해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사업자는 내년 3월까지는 시스템을 개선해 사용자들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5일 방통위는 주민번호의 유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하루평균 방문자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웹사이트는 다음·네이버 등 포털 16개, NC소프트·넥슨 등 게임 48개, 롯데쇼핑·신세계 등 전자상거래 198개, 대한항공·르노삼성자동차 등 기타 777개가 포함돼 총 1039개.

방통위는 “주민번호를 대신해 i-PIN을 회원가입수단으로 활용할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i-PIN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보보호진흥원 및 본인확인기관의 i-PIN 담당자로 구성된 ‘i-PIN 구축 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i-PIN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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