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불법유통 웹하드사, CJ에 20억 배상”
2010.02.05 15:43
수정 : 2010.02.05 15:43기사원문
CJ측은 H사가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타짜’ ‘해운대’ 등 영화 180여편의 불법 복제파일을 주고 받도록 방조,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H사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 무변론 판결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