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만건 개인정보 훔쳐 포털 접속..“즉시 바꿔야”

      2010.12.13 18:51   수정 : 2010.12.13 18:50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오랫동안 써왔던 인터넷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13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발표한 ‘2900만건 개인정보 침해 피의자 검거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 2900만건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를 취득한 후 주요 포털에 해당 개인정보로 부정접속을 시도한 것"이라며 "총 150만건이 부정접속에 성공해 이 계정들이 스팸메일 발송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에 발생한 2000만건 개인정보 판매 사건 사례와 이번 사건 모두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러 인터넷 이트에 동일한 아이디-비밀번호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노려, 관리가 미흡한 중·소형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고 거기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포털 등 주요 웹사이트에서 악용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는 것이 계정도용의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때 비밀번호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변경이 어려워 유출되거나 노출되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계정도용이 의심되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경찰청과 협조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인터넷 주소를 통해 대량으로 웹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연구·마련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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