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판매가격 입구 5m내 표시
2011.01.11 17:37
수정 : 2011.01.11 17:37기사원문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입구에서 5m 이상 바깥쪽의 확대 설치구역에 표지판을 세우도록 했다. 확대설치구역에는 표지판의 숫자 크기를 현행 기준의 1.2배로 확대해 가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가격표지판에 바퀴 등을 부착해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표지판에는 가격 정보뿐 아니라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차와 자동차 경정비, 편의점 등 서비스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하고 7월 1일부터 위반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초 1회 시정권고를 거쳐 이후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도 최초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차량 운전자가 가격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진입로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차량 운전자들이 가격표지판을 보고 가격이 저렴한지 서비스가 좋은지를 파악한 후 주유소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