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푸드존’ 지정만 하면 끝인가

      2011.01.13 17:07   수정 : 2011.01.13 17:07기사원문
‘그린푸드존’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의 통학로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건강 저해식품, 부정 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을 판매 금지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최근 자료 ‘각 시·도별 학교 주변 불량식품 적발 현황’을 보면 불량식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불량식품의 기준이 모호하다. 문방구에서 파는 저렴한 과자들은 모두 불량식품인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튀김 등도 금지되는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인근의 판매점들이 그린푸드존에 대해 무관심하고 우수판매점 지정 시 받는 혜택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재만 많아 상인들이 실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린푸드존은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과 위생에 있어 시급하고 절실하다. 학교와 학부모, 시민단체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나가야 한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시행 초기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행정당국은 과자, 캔디류, 즉석섭취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하고 세균, 색소 및 허용 외 감미료 첨가상태 등을 검사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주요 부적합 품목은 과자, 캔디류, 건포류, 초콜릿 등 가공품이며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사용금지 첨가물 불법 사용, 위생적 취급 위반 등이 있다.

또 소비자식품위생전담관리원 등을 지정해 매월 몇 회 이상 보호구역 내 관리를 해야 한다.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등이 좋은 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지도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며 가정에서는 주부들의 역할이 크다. 아이들에게 왜 불량식품이 나쁜지와 향후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 설명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


한편 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부분이 자신들이 그린푸드존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중간 유통구조를 개선해 저질 수입식품 및 부정 불량식품이 최종 판매자인 학교 앞 문방구에까지 도달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육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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