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무배당 뉴키즈 교육보장보험
2011.02.23 18:52
수정 : 2011.02.23 18:52기사원문
또한 해당 특약에 가입하고 부모나 자녀 본인이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시점부터 보험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체증한 가입금액을 보험만기까지 매월 생활자금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치주병에 의해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돼 발치할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고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비와 중환자실 입원비를 180일 한도로 보장하는 등 자녀를 위한 선택계약을 마련했다.
한화손해보험 마케팅담당 윤기석 상무는 "자녀의 교육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보장해주는 교육보장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