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반대” 매머드급 시민단체 출범
2011.04.19 16:38
수정 : 2014.11.06 21:01기사원문
특히 이 단체는 정부에 강력한 규제정책을 요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유권자 운동’ 등을 벌여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유권자 힘으로 정부 규제책 마련”
19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가칭)에 따르면 도박규제네트워크 300여개 시민단체와 한국도박중독 예방활동 단체 협의회, 전국 도박피해자 모임 등 국내 330여개 단체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 단체는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및 건전화를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체인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규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 우선 사감위의 독립적인 권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불법도박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도박 금지법’ 도입뿐만 아니라 사행산업체 대상 ‘권고’ 수준에 불과한 사감위의 위상과 사행산업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단체 설립을 추진 중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 중에 사행산업을 옹호할 경우 ‘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도박규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 운동’을 전개, 낙선운동까지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이 사감위원장은 “일각에서는 합법 사행산업을 강력히 통제하니까 불법이 커졌다고 지적한다”며 “이제는 (불법뿐만 아니라 합법) 사행산업도 제대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사행업체 운영지침 준수…“글쎄”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체들은 무분별한 도박 확산과 중독자 양산 방지를 위해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강원랜드는 카지노장 출입제한 및 해제와 관련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 운영 내규로 적용하고 있지만 ‘대리 도박’ ‘출입제한 지침 위반’ 등과 관련,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운영내규인 지침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해당 지침에 따라 고객이나 도박중독자에 대한 카지노장 출입과 제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 수천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신분증과 사진 등을 확인, 출입시키고 있으나 도박중독 등으로 출입이 제한된 고객이 위조 신분증, 또는 대리 도박으로 카지노를 할 경우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출입정지 상태에서 도박을 했다거나 대리 도박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규호 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운영내규에 포함된 지침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규제책으로 보완돼야 효과가 있지 자체 운영내규로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지침은 고객 및 도박중독자에게만이 아니라 사행산업체에도 적용, 지침을 위반하면 구체적인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어 “무분별한 도박을 막기 위해서는 지문이 입력된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야 최소한 본인의 도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