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해야”

      2011.07.06 17:08   수정 : 2011.07.06 17:08기사원문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23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노사정 3자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을 꼽았다.

현재 시간당 4320원인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측 위원들은 460원 인상을, 사용자측 위원들은 135원 인상을 각각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결국 올해 최저임금위는 노사측 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등 노사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6일째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노사측 위원들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난 1987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이 순탄하게 결정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고용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공익위원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저임금 근로자 생활소득 개선'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위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대부분 채워지는 공익위원의 선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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