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퍼스트드림’ 피해주의
2012.09.12 16:58
수정 : 2012.09.12 16:58기사원문
직판조합 관계자는 12일 "퍼스트드림은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원사가 아니다"라면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직판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판조합에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회사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직판조합이 피해 보상을 한다.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