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 요구 헌소
2013.02.28 15:49
수정 : 2013.02.28 15:49기사원문
해킹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주민번호 변경 요청을 행정안전부와 거주지 구청에 제기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측은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며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건의 원고들은 이달 2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주민번호제도와 이에 대한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헌법소원에서 전 국민에 대한 고유불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원고측은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만으로 인구 동태 파악 등 개인식별은 가능한데 13자리 숫자코드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인간의 존엄,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13자리 숫자의 개인식별용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지나치게 많은 개인 정보를 숫자체계에 담고 있어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번호를 언제 변경할 수 있고, 언제 정정할 수 있는지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측은 "주민번호 유출의 경우 주민번호의 변경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며 "관련 법률조항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규정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 국민이 이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