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역차별’은 자가당착

      2013.04.09 16:26   수정 : 2013.04.09 16:26기사원문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이 많이 있는데 일부 역기능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입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만 의식해서 법안을 만들면 결국 산업 생태계를 죽이고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 의욕 상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9일 제1회 사울국제식품포럼에서 '외식프랜차이즈 규제영향 및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한 강의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의 과도한 규제입법 움직임은 이를 막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외식업종에 대한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식업종에 대한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음식업중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에 대해 "4~5개월 정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면서 "외국계 기업이나 직영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국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중 외식업 비중이 60~70%로 월등히 높아 외식업들이 골목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반면 서비스 사업 부문이 현재 20%밖에 되지 않기 떄문에 이 부문의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별취재팀 전용기 차장(팀장) 이보미 성초롱 조지민 홍석근 박지영 박지훈 구자윤 기자

■약력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진흥원 자문위원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대대푸드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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