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4·1 부동산 대책, 시장 활성화에 한계”
2013.04.10 17:44
수정 : 2013.04.10 17:44기사원문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조사관(도시계획학 박사)은 10일 '4·1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금융, 세제, 주거복지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택거래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장 조사관은 우선 이번 정부 대책 중 주택청약제도 변경과 관련,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오랜 시간 유지해온 1가구 1주택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장 조사관은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대상자의 선별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면제적용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만큼,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