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개편 총괄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13.07.05 03:44   수정 : 2014.11.05 12:10기사원문

기획재정부가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의 눈높이로 맞추겠다는 취지로 '조세법령 새로 쓰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용역을 수행한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976년 부가세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된 개정안은 납세자들이 조문의 순서대로 신고 실무를 이행하기 쉽도록 하고, 조세분쟁을 줄이기 위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상당부분 정비했다.

약 2년이 소요된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율촌의 김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는 "세법 조문 체계 및 표현을 입법자가 아닌 납세자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최초의 시도"라며 "세법을 알기 쉽게 만들어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을 낮추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협조해 최상의 해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시중은행 교육세 과다 납부 소송 사건'은 이 같은 그의 지론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각 카드사업 법인을 인수합병한 뒤 과세관청에 신용카드 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육세를 감액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사건에서 은행 측을 대리한 그는 최근 전부 승소했다.
환급세액이 가장 큰 은행은 600여억원, 시중은행 전체로는 환급세액이 1500억원이 넘은 대형 사건이었다.

2008년 여름 우연한 기회에 시중은행 카드사업부 담당자로부터 카드사는 본래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에 대해 0.5%의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2003년 이른바 '카드사태'로 시중은행들이 자회사인 카드사들을 합병한 이후에는 교육세를 납부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 사건을 맡게 된 계기가 됐다.

합병 전과 후 카드사업부가 하는 일은 같은데 합병으로 인해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세를 부담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별도 법인인 카드회사는 교육세를 내지 않고 은행의 카드사업부는 교육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 원칙에도 반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소속 세무전문 변호사들 외에도 금융법 전문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금융관련 법률에서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주목, 유리한 세법 관련 판례들을 접목해 법원 문을 노크했다.

4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됐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그는 "국내기업에 대해선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 과세와 내부거래 과세, 개인 자산가에 대해 포괄증여 과세 및 역외탈세과세 등이 핵심적인 세무 이슈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는 형사 문제까지 제기될 위험성이 있어 경계선상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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