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재확인

      2013.09.05 04:32   수정 : 2014.11.03 15:38기사원문

정부가 지난해 베트남과 맺은 현지 한류 콘텐츠 등의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활동을 재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서울 창경궁로 문체부에서 지난해 문체부와 베트남 저작권청이 맺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수정.보완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저작권 분야의 법과 기술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인력 간 교환 근무 등 인적 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양국이 맺은 저작권 보호 협력이 상징성이 있어 이번에 수정·보완해서 세밀하게 가다듬었다"면서 "저작권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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