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검토, 국내기업 역차별 풀릴까

      2013.11.25 17:16   수정 : 2013.11.25 17:16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할지 논의하겠다고 25일 밝히면서 포털업계에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 심의 단계에 들어간 것은 그간 우리 정부의 제도가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성이 짙다는 비난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들은 오는 27일 공정위에 의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일과 21일 다음과 네이버가 공정위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공정위가 수용할지 여부를 27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시정방안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자진신고서 내용은 27일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 수용 여부가 결정된 후 공개된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신고서에는 기존에 논란을 일으킨 검색정보와 광고구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기존 시정조치에서는 부과할 수 없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동의의결 제도는 국내에서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한 대표 사례로 지난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 올해 '이북 퍼블리셔(eBook Publisher)' 사건이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한 경쟁법 집행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에 한국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심의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경쟁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봤다"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발송했다.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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