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통장·무카드 악용 금융사기 주의”

      2014.04.17 14:48   수정 : 2014.10.28 06:46기사원문
#부산광역시에 사는 김모씨(60대 초반·여)는 지난 2월 초 S금융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서민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2월 17일 같은 사람으로부터 무통장·무카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승인번호(무통장·무카드 출금용 승인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런데 약 1개월이 지난 지난달 16일 A경찰서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이다.

최근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자로 악용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됐다면서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무매체거래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없이 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로, 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한다.

금융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해 '통장과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인 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 계좌로 악용했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상 책임 외에도 금융 거래가 제약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하다.


금감원은 금전피해 등 불법행위나 피해사실을 알게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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