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첫 조치로 안전점검 착수
2014.04.23 13:09
수정 : 2014.10.28 04:39기사원문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1일 총체적 안전점검 지시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22일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국가산업단지, 가스·전기사고 취약시설, 교량·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도로변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 철도·항만·터널 등 대형교통시설, 선박·해역 등 해양사고 시설, 키즈카페 및 놀이시설, 대형공사장, 원자력발전소, 쪽방촌·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시설, 풍수해 등 재해취약지구, 문화재, 산불 및 산사태 위험지역, 스쿨존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자치단체 안전관리실태 등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앞으로 2주간 민간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을 유도한 뒤 다음 달 9일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투입해 종합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시 암행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부합동점검단은 자연재해 취약시설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시설 및 선박 등과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 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 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해상시설 분야는 외국전문가도 포함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처간 교차점검으로 엄정하게 점검해 결과를 다음 달 말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집중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