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석 선장 등 4명 살인죄 적용

      2014.05.15 17:35   수정 : 2014.10.27 12:46기사원문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과 1.2항해사, 기관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15일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42), 2등 항해사 김모씨(47), 기관장 박모씨(55) 등 4명에게 각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17일 다른 매체들에 앞서 '세월호 선원들에게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운항지휘를 맡았던 3등 항해사 박모씨(25.여)와 조타수 조모씨(55)에 대해 특가법상 선박사고도주죄(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를 적용했다. 또 나머지 선원 11명에게도 유기치사상죄,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두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선박사고 도주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했다.

또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는 유기치사상죄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 병풍도 앞 해상에서 과적과 고박불량, 기타 선박운항상 실수로 6825t급 여객선인 세월호를 침몰시켰고, 침몰하는 선박에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등 승객과 부상당한 승무원을 버려두고 탈출해 이들 중 상당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특히 선장과 1·2등 항해사 등은 '승객 대피여부 등 조치사항을 알려달라'는 객실 서비스 승무원 고 박지영씨의 무전요청을 받고도 묵살했으며,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승객들을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는데도 '선내방송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구조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살인죄는 법정최고형이 사형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선박사고도주죄도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이어서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유기치사죄 역시 최대 30년의 징역형(가중할 경우 최대 50년) 선고가 가능해 역시 강력한 수단이 동원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의 법리를 살인죄에 적용한 것으로, 부작위범은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한 상황을 일으킨 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부작위)를 말하며 그 결과(이 사건에서는 사망)에 따라 처벌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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