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계사 수당 1200억원 환수’ 보험사 26곳 조사 中

      2014.07.23 11:07   수정 : 2014.10.24 23:38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보험사 26곳의 보험설계사 수당 1200여억원 환수 조치에 대해 불공정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보험설계사 수당 환수 문제를 올해 초부터 심사하고 있다"면서 "다만 1200여억원 전체가 부당한 환수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 26곳이 설계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121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고객의 보험해지·취소 명목이었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 147억원, 교보생명 118억원, KDB생명 110억원, 신한생명 108억원, 현대해상 86억원, 흥국화재 67억원, 알리안츠생명 56억원, 농협손해보험 40억원 등 순이다.

보험사들이 돈을 되돌려 받은 근거는 설계사와 계약한 약관 때문이다.
약관에는 '보험 계약 조건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때문에 수당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미래에셋보험은 지난 2010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설계사들의 수당을 돌려받는 약관을 개정했고 삼성생명도 약관에 설계사 수당 환수 조항이 없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보험회사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수 금액 전부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이르다"라면서 "심사 결과 위반으로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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