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사들 징역 45년~15년

      2014.10.30 15:42   수정 : 2014.10.30 15:42기사원문
이른바 '윤일병 학대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징역 45년은 지난 201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유기징역 상한선이 50년으로 상향조정 된 이후 가장 무거운 유기징역이다.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윤일병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26)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2)는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의무지원반 유모 하사(23)는 징역 15년, 그리고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했던 이모 일병(21)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용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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