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경쟁 본격화
2014.11.27 22:26
수정 : 2014.11.27 22:26기사원문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2개의 대기업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12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입찰을 진행한다. 현재 롯데면세점(매장면적 5519㎡)과 신라면세점(7597㎡), 한국관광공사(2535㎡)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독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했다.
12개 구역 중 8개 구역은 대기업 등이 복수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구역이고, 나머지 4개는 중소.중견기업 구역으로 복수입찰은 안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구역을 7개로 나누고 이 가운데 6개 구역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양분해왔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구역이 신설되면서 대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영업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한국관광공사 이외에 후발주자인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워커힐, 현대백화점 등은 물론 듀프리, DFS 등 유수의 외국 기업들도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역 입찰 참여 자격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관세 등 국세 체납 없음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 내 면세점사업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입찰에는 관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가운데 일반 구역 입찰자격을 충족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영업할 수 있다.
이들 면세점의 특허 계약기간은 내년 2월 종료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7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탓에 신규 사업자 공모가 지연돼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 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