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신고 하면 포상금 최대 100만원, ‘서울시가 꼽은 우버택시 문제점 5가지’

      2014.12.23 08:33   수정 : 2014.12.23 08:33기사원문





우버

서울시가 우버 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버택시의 문제점 5가지를 꼬집었다.

우버 택시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신기술과 '공유 경제' 아이디어를 접목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불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 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가 법의 공백을 악용해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며 우버의 5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우버가 법 규정 준수를 거부하는 상태에선 보험 처리 적용 어려움, 우버 운전기사 신분 불확실성 등을 문제삼았다.

우버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 일지라도 임차인(기사)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영업 등으로 제공한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 택시기사는 택시면허취득 및 입사과정에서 법이 정한 자격 및 전과 유무를 검증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버 기사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버의 요금체계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의한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고 피크타임 등에 의한 변동가격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어 요금할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의 이용약관과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공유경제 훼손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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