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 유보금 47조원, 배당성향도 감소세

      2015.02.05 11:11   수정 : 2015.02.05 11:11기사원문
비(非)금융 정부출자기관들의 유보금이 47조원을 웃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체형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내놓은 '유보금과 배당: 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비금융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은 47조1415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전체 상장사의 유보금 547조원의 8.6%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민간기업의 배당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출자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출자기관이 많은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내부 유보가 허용되는 범위가 민간기업에 비해 넓기 때문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이익금 처리 순서와 이익금 적립 의무 등에 대해 민간기업은 상법을 따르는 반면 일부 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자기관은 대부분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다.
상법을 따를 경우 이익준비금은 의무적립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되지만 특별법에 따르면 자본금의 100%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비금융 정부출자기관가운데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26개 기관은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등의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고 한국감정원·코레인공항철도주식회사 등 9개 기관은 상법을 따르고 있다. 이익준비금은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해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한경연은 또 이익준비금 적립 산정기준도 상법은 현금배당 비율, 특별법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배당가능 규모 산정에 있어서도 특별법은 당기에 발생한 정부출자기관의 순이익만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상법은 누적된 순자산을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민간의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은 3256억 원으로 2008년 9339억 원과 비교해 7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배당성향 또한 지난해 17개 유(有)배당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은 당기순이익의 평균 21.54%로, 2013년 24.19%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출자기관은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해 민간기업보다 재무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적자 보전과 경영악화 대비, 공공사업 투자를 위해 배당보다 유보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최적 배당은 현재 이익잉여금의 규모나 평균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투자 계획도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출자기관과 같이 민간기업도 수익성과 투자계획을 고려해 배당정책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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