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간호사 강제추행 40대 공무원 벌금형
2015.04.25 10:37
수정 : 2015.04.25 10:37기사원문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씨(27·여)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