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폐지신청.. 결국 청산 수순

      2015.05.26 10:37   수정 : 2015.05.26 10:38기사원문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신청을 하고 청산 수순에 들어간다.

26일 팬택 이준우 대표는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라며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팬택은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로 지난해 8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두차례의 공개매각과 한 차례의 수의매각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팬택은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향후의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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