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보험사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된다

      2015.08.20 14:19   수정 : 2015.08.20 14:25기사원문
앞으로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된다. 또 2금융사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의무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우선 금감원은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여신전문사 등 2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금리인하가 시행된 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작년 7월부터 1년간 2금융권의 금리인하 실적은 16조5322억원으로, 같은기간 은행권 실적인 68조5182억원의 24%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에 상관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용대상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2금융사에서는 차주 또는 대출종류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금리인하요구권 세부운영 기준을 2금융사가 내규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2금융사 중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금융사는 37.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2금융권 대출금리 비교공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되는 대출의 평균금리를 산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은행권 수준인 1개월 가량으로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같은 업권을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하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