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연내 처리' 호소하는 경제인들 "청년들 일자리 절박.. 국회가 막아선 안돼"
2015.12.21 17:34
수정 : 2015.12.21 17:34기사원문
경제5단체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 대표로 나선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낸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청년구직자들과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법안 통과는 물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관련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박 회장은 "직권상정의 요건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은 아니나 이에 준하는 판단 여부는 국회가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경제 저력, 근본, 펀더멘털이 장기침체라는 늪의 입구에 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정 의장을 찾아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고 위기를 인정하면 내.외국인 투자와 국민, 언론 여론 등 엄청난 후유증이 빚어질 것"이라며 거부했다.
기간제파견법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느냐는 질문에 박 회장은 "합의가 있어야만 법안에 반영한다는 것이 노사정의 합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의의 핵심은 국회가 참작할 수 있는 대안을 노사정이 만든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기간제, 파견법은 해당 근로자가 간절히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 근거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53%가 기간제한에 '상관없음', 15%가 '5년 정도'라고 답했다.
박 회장은 "기간제파견법은 근로자의 68%가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원하는데 왜 국회가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쉬운 해고' 논란의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해선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사용자로서는 오히려 해고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의견수렴 절차가 미진하다면 그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한국노총과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이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해관계가 경영계와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나서서 설득시킬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15년 지기인 만큼 언제든 만나서 해소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