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해 10억 뜯어낸 60대 여성, 징역 7년
2016.01.13 11:23
수정 : 2016.01.13 11:23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2·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북구 종암동의 한 사우나 여탕에서 매점 주인 김모씨로부터 9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김씨에게 "아파트를 4채를 소유했고 농장에도 투자해 놓은 게 있다"고 자산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 그는 빚만 3000만원가량 있는 채무자 신세였다.
한씨는 "주변에 40억을 빌려줬다가 곧 받을 예정이니 일단 돈을 좀 빌려달라"고 김씨를 속인 뒤 3년 동안 212차례에 걸쳐 총 8억1000여만원을 받았으며 김씨 외에도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