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 범죄 관용 없다".. 형량 범위내 최고형 구형

      2016.06.01 17:26   수정 : 2016.06.01 22:26기사원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량범위 내 최고형이 구형된다. 특히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나가기로 했다.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량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지난 3월 개정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특히 피의자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이거나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하는 등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간 폭력근절TF'(총 251개팀.3533명)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 등 발생 시 즉시 현장출동하고, 상습폭력의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도 제공한다.

여성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전주와 제주 등에 추가 배치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015년 15곳에 배치됐으나 올해 1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토킹 등 반복적 폭력범죄 피해자나 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 등에게는 수사 초기부터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해 보유자의 위치확인은 물론 비상호출 시 경찰과 가족에게 위급상황이 신고될 수 있도록 한다.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도 추진된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축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를 늘리고, 기존 공용화장실도 분리설치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7년까지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취약지역 총 5493개소에 폐쇄회로TV(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각급 학교별로 청소년.대학생 대상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도 조기에 찾아내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인사비리 등 부패실태를 조사하고, 단체가 스스로 부패유발요인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 보급한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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