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참여로 항만배후단지 수요 제때 충족, 재정 부담 감소

      2016.06.28 17:12   수정 : 2016.06.28 17:12기사원문


공공개발.임대방식에 국한돼 있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진입장벽이 허물어진다. 민간 개발.분양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과 조립, 가공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등이 부지를 개발한 후 민간에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물류.제조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개발방식 '틀' 깬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공개발 방식은 재정 부담에 따른 대규모 투자재원의 적기 확보가 곤란해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결국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부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해 임대료 상승 등 물류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신항만 활성화에 따라 물류부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배후부지 확보가 어려운 항만의 경우 항만매립지를 활용한 산업용지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또 임대방식은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상부 시설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업체는 입주를 기피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고 최대 15만㎡의 나대지를 획일적으로 공급해 다양한 부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 대부분은 중소 물류기업으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창고업을 운영해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했다. 실제로 전국의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를 완료한 121개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5780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함부르크항, 로테르담항의 경우 입주기업 수요에 따라 임대와 분양 모두 가능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있다.

■공공개발→민간개발

이런 문제로 인해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수부 역시 항만배후단지 적기 공급 및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방식의 신규 도입으로 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왔다. 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항만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외국 기업이나 국제 물류제조기업의 자본 유치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단지 개발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분양.관리 방안, 사업자 평가방법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법 개정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산업을 유치해 국제물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민간이 항만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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