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 합의안과 한국은 무관"

      2016.06.29 17:10   수정 : 2016.06.29 22:16기사원문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2.0L TDI 디젤엔진 차량 보상을 위해 최대 100억 달러(11조6250억원)의 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배출가스 기준과 해결책 등이 다르고, 임의설정(조작)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같은 보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측 운영위원회와 폭스바겐 및 아우디 2.0L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 9000대의 2.0리터 TDI 차량 중 현재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 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폭스바겐은 2.0리터 TDI에 대한 합의안을 위해 최대 약 100억 달러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안이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안이 미국 외에서는 적용받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폭스바겐 측은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 규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며,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다르다"며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의 기술 해결책 개발은 이미 디젤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미 시작된 유럽 및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합의안이 한국 내 보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은 0.031g/km로, 한국(0.18g/km) 보다 6배 엄격하며, 해결책도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간단한 해결로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배출가스 시스템의 전면 교체 등이 필요하는 등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면서도 "한국 및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조작)이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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