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정보 거래한 현직 경찰 체포
2016.06.29 18:08
수정 : 2016.06.29 18:08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9일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김모 경위가 금품을 받고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정보 등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경위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김 경위가 생활질서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2010년께부터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씨(62)에게 단속일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경위를 체포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며 "(액수와 기간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모씨에 대해 "이쪽 방면 일을 오랫동안 한 유흥업소 바지사장으로 안다"며 구청이나 검찰공무원 등 추가로 돈을 받은 공직자가 있는지는 "아직 추가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양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위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서초구 일대 유흥업소 2곳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모두 4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의 연루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승환 김성호 기자